12CODE
지금 읽는 곳 왜 로컬 업종에서 특히 문제가 되나 1 / 5
12code 라이브러리 아티클 표지. 광고 대행 계약서에 경쟁사 동시 대행 금지 조항이 필요한 업종

광고 대행 계약서에 경쟁사 동시 대행 금지 조항이 필요한 업종

같은 대행사가 옆 학원, 옆 병원 광고까지 같이 맡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계약서에 미리 막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과목 63 / 73편 중급 4분
과목 ID247
트랙S1
모듈로컬 소상공인 실무
레슨63
난이도중급
플랫폼공통
발행일2026-09-01
검토일2026-09-01
관련 과목141 · G31
출처1건
핵심요약5개
01

마케팅 대행 계약에서 '독점(경쟁사 동시 대행 금지)' 조항은 지역·기간·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02

반경 안에서 손님을 나눠 갖는 로컬 업종일수록 경쟁사 정보가 대행사를 통해 새어나갈 위험이 크다

03

독점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 광고주가 지켜야 할 목표 실적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균형 잡힌 조항이다

04

조항이 모호하면 '경쟁사'의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05

독점 조항을 넣기 전에 대행사의 기존 고객사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01

왜 로컬 업종에서 특히 문제가 되나

같은 상권 안에서 손님을 나눠 갖는 업종—학원, 병원·의원, 부동산 중개, 법률·세무 자문처럼 지역 반경 안 경쟁이 뚜렷한 업종—은 같은 대행사가 경쟁 업체를 동시에 관리할 때 리스크가 커집니다. 키워드 입찰 전략, 광고 소재, 전환율 같은 운영 노하우가 같은 대행사 내부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정보가 섞이거나 두 광고주의 예산·전략이 서로를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 온라인몰처럼 지역 반경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보다, 반경 안에서 승부가 갈리는 로컬 업종일수록 이 조항의 필요성이 큽니다. 반대로 대행사 입장에서는 한 상권에 여러 고객사를 두는 것이 영업 효율상 자연스러운 확장 방식이므로, 독점 조항을 넣자는 요구를 처음부터 꺼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대행사 입장에서는 한 상권 내 여러 업체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위법도 아니고 특별히 막을 이유도 없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 조항은 광고주가 먼저 요구해야 생기는 예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같은 상권이라도 업종에 따라 위험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학원은 같은 대행사가 옆 학원의 수강생 전환 데이터를 참고해 두 곳의 광고 소재를 비슷하게 설계할 가능성이 있고, 병원·의원은 진료 과목별 검색 키워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대행사가 두 병원의 키워드 입찰을 동시에 관리하면 오히려 두 광고주의 입찰가만 서로 밀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급 품목이 뚜렷이 갈리는 업종(예: 카페와 편의점처럼 겹치는 폭이 좁은 경우)은 상대적으로 이 조항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02

독점 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마케팅·유통 계약에서 '독점' 조항을 명시할 때는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계약 실무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① 지역(어느 상권·반경까지가 독점 대상인지), ② 계약기간(독점이 유지되는 기간), ③ 대상 제품·서비스 범위(어떤 업종·품목까지 '경쟁사'로 보는지), ④ 광고주의 직접 판매·타 채널 병행 허용 여부, ⑤ 목표 실적 미달 시 독점 지위 해지 조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이 업체가 정말 경쟁사인지" 같은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대상 범위를 정할 때는 업종 대분류(예: '학원')만 적기보다, 취급 과목·연령대까지 세분화해 적어야 합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성인 어학원과 초등 수학학원처럼 실제로는 다른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경쟁사로 묶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03

조항을 넣을 때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나

"동일 업종 경쟁사를 대행하지 않는다"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반경 1km 이내 동일 업종 사업자", "계약 기간 중" 처럼 지역·기간을 숫자로 못박고, 대상 범위도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제외" 같은 예외까지 함께 적는 것이 실효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독점 지위를 광고주가 계속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광고 예산이나 목표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 독점을 요구하면서 예산은 최소한만 쓰는 상황을 대행사가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독점 효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기간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3개월간 동일 상권 경쟁사 대행 금지"처럼 사후 유예 기간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행사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라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무효로 다퉈질 여지가 있어 합리적인 범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04

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독점 조항을 요구하기 전에, 대행사가 현재 관리 중인 고객사 목록에 이미 같은 상권 경쟁 업체가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경쟁사를 관리 중이라면 신규 계약에 독점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대행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대행사를 아예 피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대행사·프리랜서일수록 고객사 수 자체가 적어 독점 조항을 받아들이기 쉬운 반면, 여러 지점을 관리하는 대형 대행사는 애초에 같은 업종을 여러 곳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업 모델이라 독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05

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

계약서에 명시한 독점 조항을 대행사가 어겼다고 판단되면, 계약서 문구와 실제 정황(경쟁 업체 광고 소재·계정 정보 등)을 근거로 먼저 대행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같은 상담·조정 창구를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조항 문언과 개별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처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를 먼저 이용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가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행동

계약을 검토 중인 대행사에 현재 관리 중인 고객사 업종 목록을 먼저 물어보고, 겹치는 상권·업종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독점 조항을 넣기로 했다면 지역·기간·대상 범위·병행 허용 여부·해지 조건 다섯 가지를 문서 초안에 직접 적어 대행사에 검토를 요청해보세요.

다음 글 · 레슨 64→광고비 예산 소진 알림을 사업자가 직접 받도록 설정하는 방법(대행사 경유 없이)

← 이전 글 · 레슨 62 소상공인이 광고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만 대행사에 맡기는 '위탁운영' 계약 형태

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1건
F-01공정거래위원회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 거래품목·범위, 계약기간, 갱신·해지 조건, 판매목표, 전속·경쟁품 취급 조항 명시(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6323업계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9-01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CHALLENGE

배운 걸 실전 문제로 확인

카테고리별 Level Test로 실무 레벨을 점검해보세요.

챌린지 보기 →
이 과목의 게시글73편
01플레이스 광고(지역소상공인광고) 입찰가는 어떻게 세팅해야 효율적인가요02대행사에서 네이버 파워링크 세팅비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원래 내야 하는 돈인가요03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비 대비 대행 수수료율(%) 적정 기준은04파워링크 입찰 순위와 실제 클릭당 비용(CPC)의 관계를 이해하는 법05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와 파워링크 광고를 동시에 집행할 때 예산 배분 우선순위06스마트플레이스 광고 계정 명의를 대행사가 아닌 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 이유07네이버 광고 정산 시 부가세(VAT) 별도·포함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법08네이버 광고비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 앞으로 발행되나요09네이버 광고 대행사 해지 시 위약금·잔여 계약기간 정산 방법10네이버 광고 자동입찰과 수동입찰 중 소상공인이 정산 관리하기 쉬운 방식은11우리 동네 사람들(지역 타겟)한테만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를 띄우는 세팅법12인스타 광고 효율(ROAS)을 측정하려면 프로필 링크에 반드시 UTM을 심어야 하나요13메타 광고 계정을 대행사 비즈니스관리자(BM)에 위임할 때 소유권 리스크14인스타그램 광고비 결제를 대행사 카드로 대납시킬 때 정산 증빙 방법15메타 광고 최소 집행 예산과 소상공인이 실제 효율을 보는 예산 구간16인스타그램 광고 대행 계약 해지 시 광고 계정·픽셀 데이터를 돌려받는 방법17카카오모먼트 지역 타겟 광고 수수료 구조와 정산 주기18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 vs 대행 맡길 때 비용 차이19당근마켓 비즈프로필 광고 집행 시 수수료 및 정산 방식20당근마켓 지역광고와 네이버 플레이스광고 예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21배달의민족 오픈리스트·우리가게클릭 광고비 정산 주기와 수수료 구조22배달앱 광고 대행사가 광고비 외 별도 관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인가요23요기요 광고 집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유무 확인법24월 광고비와 매출 예산 관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확인할 사항25대행사 광고 대행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산 주기 조항26광고 대행 수수료를 '광고비의 %'로 책정할 때 업계 평균 수수료율은27대행사가 광고비를 선입금 받고 집행하지 않는 '먹튀' 피해를 막는 계약 조항28광고 대행 계약 시 성과 미달성 시 환불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29대행사 vs 프리랜서 마케터에게 맡길 때 계약서 형식과 세금계산서 발행 차이30광고 대행 계약서의 '을'(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자동연장, 위약금) 체크리스트31광고비 정산서(리포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집행일자, 클릭수, 노출수, 소진액)32대행사가 매월 정산 리포트를 늦게 주거나 안 줄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33광고 계정 로그인 정보를 대행사에게 전달할 때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권한 등급)34광고 계정 관리자 권한을 대행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갖는 방법(공동 관리자 등록)35대행사 교체 시 기존 광고 데이터(성과 이력)를 새 대행사에 이관하는 절차36소상공인이 여러 매체(네이버·메타·카카오) 광고를 한 대행사에 통합 위탁할 때 수수료 비교37광고 대행 계약 기간(3개월·6개월·1년)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최소 계약 기간38광고 대행사가 청구하는 '세팅비', '관리비', '리포트비' 각각이 정당한 항목인지 구분법39광고비 예산을 대행사가 임의로 초과 집행했을 때 책임 소재와 환불 청구 방법40대행사와의 계약서에 '광고 계정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41광고비 결제를 사업자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해도 되는지, 세무 처리상 문제42광고비 지출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43광고 플랫폼 충전금(캐시)이 남았는데 폐업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44네이버·메타 등 해외 결제 광고비의 원화 정산 시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법45광고비 자동결제(정기결제) 설정 시 예산 초과를 막는 한도 설정법46인스타 광고 효율(ROAS)을 매장 방문·전화문의까지 포함해 측정하는 방법47대행사가 제시하는 ROAS 수치를 소상공인이 직접 검증하는 방법48광고비 대비 실제 매출 증가를 대행사 리포트 없이 직접 확인하는 저비용 방법(스마트플레이스 통계 활용)49지역 소상공인 광고에서 UTM 파라미터를 활용해 매체별 유입을 구분하는 초보자 세팅법50전화 문의가 많은 업종(병원·미용실)에서 광고 성과를 통화 추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비용51네이버 파워링크와 인스타그램 광고 중 소상공인이 먼저 시작하기 좋은 매체 선택 기준52광고 예산 50만원·100만원·300만원 구간별로 매체를 배분하는 소상공인 실전 전략53신규 개업 매장이 첫 3개월 광고비를 어떤 순서로 배분해야 하나요54계절성 업종(빙수·난방기)이 성수기 전 광고 예산을 증액하는 타이밍과 정산 주기 고려사항55'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접근한 업체가 실제 공식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방법56광고 대행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광고비를 먼저 보냈을 때 대처법57대행사가 폐업·연락두절되었을 때 선결제한 광고비를 돌려받는 법적 절차58소상공인 광고 대행 사기 유형(허위 성과 보고, 유령 광고 집행)을 판별하는 법59광고 대행사의 '성과보수제(CPS)' 계약이 정찰제보다 유리한 경우60광고 대행사 견적서에서 매체비와 대행수수료를 분리해서 요구하는 방법61광고비 정산 주기를 월정산이 아닌 캠페인 단위 정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62소상공인이 광고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만 대행사에 맡기는 '위탁운영' 계약 형태63광고 대행 계약서에 경쟁사 동시 대행 금지 조항이 필요한 업종64광고비 예산 소진 알림을 사업자가 직접 받도록 설정하는 방법(대행사 경유 없이)65광고 매체별 최소 집행 금액 미만으로는 계약을 안 받아주는 대행사 정책 이해하기66광고 대행 계약 갱신 시 수수료율 재협상이 가능한 시점과 방법67대행사가 여러 업체 광고를 한 계정에서 묶어 운영해 발생하는 정산 불투명성 문제68광고비 카드 결제 시 부정 사용(대행사가 타 업체 광고비로 전용) 여부 확인하는 법69지역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 광고비와 자비 광고비를 구분해 정산하는 법70광고 대행료를 부가세 포함가로 계약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산 분쟁 사례71광고 성과가 없을 때 대행사에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72광고 대행사 변경 시 기존 대행사에게 남은 광고비 캐시를 환불받는 절차73소상공인 광고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창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과목 전체 보기 →

MKT TOOLS

실무자를 위한 무료 도구

카피 글자수 검사, CPC·ROAS 계산기, UTM 생성기까지.

워크스페이스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