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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vs 프리랜서 마케터에게 맡길 때 계약서 형식과 세금계산서 발행 차이

견적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를 골랐다가, 정작 비용 처리 단계에서 당황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이 과목 29 / 73편 중급 3분
과목 ID247
트랙S1
모듈로컬 소상공인 실무
레슨29
난이도중급
플랫폼공통
발행일2026-09-01
검토일2026-09-01
관련 과목144 · 142 · 249
출처3건
핵심요약5개
01

대행사(사업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프리랜서(사업소득자)와 거래하면 3.3% 원천징수 방식이 쓰인다

02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떼 총 3.3%를 원천징수한다

03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반영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된다

04

계약서 형식은 다르지만 업무 범위, 대행료, 계약 기간, 해지·분쟁 해결 절차는 어느 쪽과 계약하든 공통으로 넣어야 한다

05

프리랜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계약서에 준하는 비밀유지·반환 조항을 넣는 편이 안전하다

01

대행사와 프리랜서, 세금 처리부터 왜 다른가

대행사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광고주와 거래할 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반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있어도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대신 지급액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프리랜서에게 대행사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면 서로 처리 방식이 어긋나 정산이 꼬이게 됩니다.

02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모델처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총 3.3%를 뗍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3만3천원을 원천징수하고 96만7천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한 최종 세액과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3.3%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되므로,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이 절차를 누가 처리할지(사업자 본인 vs 세무 대리인)를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03

계약서 형식은 어떻게 다른가

대행사와 계약할 때는 통상 업무 범위, 자료 제공, 비밀 유지, 대행료(수수료율), 계약 기간, 계약 해지·분쟁 해결 절차를 핵심 조항으로 포함하는 광고대행 계약서 양식을 씁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는 형식이 좀 더 단순한 용역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 범위와 대가·지급 방식, 계약 기간, 해지 조건 같은 핵심 항목은 똑같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친분이 있어서" "소개받아서"라는 이유로 구두 계약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업무 범위나 대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졌을 때 근거가 없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04

어느 쪽과 계약하든 공통으로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

계약 형식이 대행사용이든 프리랜서용이든, 업무 범위(어떤 매체·어떤 작업까지 포함인지), 대행료 또는 용역비 산정 방식, 계약 기간과 해지 절차, 자료·계정 접근 권한 범위는 공통으로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에게 광고 계정 관리자 권한이나 고객 데이터 접근 권한을 준다면, 비밀 유지와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삭제 의무까지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위탁 계약이라면 처리 종료 후 반환·파기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의 의무로도 설명됩니다.

05

대행사와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대행사와 계약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어느 시점에, 누구 명의로 받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대행사가 마크업을 얹어 청구하는 구조라, 매체 종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항목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체별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시점을 공식 문서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헷갈리는 부분은 계약한 대행사나 네이버·카카오 등 각 매체의 광고주센터 고객센터에 본인 계정 기준으로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6

비용 처리 관점에서는 뭐가 더 유리한가

비용 처리 자체는 어느 쪽이든 정당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만 남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거래하면서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견적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를 택하기 전에 원천징수 신고를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여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07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프리랜서는 개인 대 개인 거래처럼 느껴져 계약서를 생략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오히려 개인이라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를 특정하고 책임을 묻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SNS 광고 운영 일체"처럼 뭉뚱그리기보다 어떤 매체의 어떤 작업(소재 제작, 입찰 조정, 리포트 작성 등)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이건 계약 범위 밖이라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현재 계약(또는 계약 검토 중)한 상대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행사인지, 개인 프리랜서인지부터 확인하고, 프리랜서라면 이번 지급분부터 3.3% 원천징수 처리를 사업자 본인이 할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지 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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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3건
F-01세무법인청년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소세 신고, https://www.watax.kr/income-tax/freelancer-3-3-percent-income-tax-filing-guide업계
F-02데모데이 — 광고 대행 계약서 양식 외 검색 종합, https://demoday.co.kr/tools/advertising-agency업계
F-0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해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EC%A0%9C26%EC%A1%B0업계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9-01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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