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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에이전시(홀더) 컨택 및 제안서 작성법: 브랜드 소개, 콜라보 목적, 예상 제품 라인업을 담은 프로페셔널 브리프 작성 요령

후보 IP를 3~5개로 좁혔다면 이제 실제로 연락을 넣어야 하는데, 첫 메일 하나로 답장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목 03 / 12편 초급 4분
과목 ID41
트랙STEP 1 초급·기초
모듈1-5. 오프라인 프로모션·특수 커머스
레슨03
난이도초급
플랫폼브랜드 협업·굿즈
발행일2026-08-29
검토일2026-08-29
관련 과목34 · 37 · 39
출처2건
핵심요약5개
01

산리오처럼 큰 IP는 대개 국내 라이선스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예: 산리오코리아)이 창구이므로 원작사에 직접 연락하기 전에 담당 에이전시부터 확인해야 한다

02

제안서(브리프)는 브랜드 소개, 콜라보 목적, 예상 제품 라인업, 예상 판매 규모 네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검토가 빨라진다

03

첫 컨택 단계에서는 정확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기보다 "검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04

담당자 개인 SNS 메시지보다 공식 라이선스 문의 창구를 통하는 것이 신뢰도와 처리 속도 모두에서 유리하다

05

회신이 늦어도 재촉보다는 후보군 내 다른 IP와 병행 진행하는 편이 일정 리스크를 줄인다

01

IP 홀더에게 연락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많은 실무자가 처음부터 원작 캐릭터의 SNS 계정이나 작가 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데, 산리오처럼 규모가 있는 IP는 국내 라이선스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산리오코리아 등)이 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원작사에 직접 연락해도 결국 담당 에이전시로 다시 안내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컨택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IP의 국내 라이선스 담당 창구가 어디인지부터 검색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반대로 최고심 같은 개인·소규모 스튜디오 기반 IP는 별도 에이전시 없이 작가 본인 또는 소속 스튜디오가 직접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창구 확인 방식 자체가 IP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02

제안서(브리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

제안서는 짧더라도 네 가지는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브랜드 소개로, 회사 개요·주요 채널·최근 매출 규모나 회원 수 같은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치를 간단히 포함합니다. 둘째는 콜라보 목적으로, 단순히 "화제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규 고객 유입, 기존 라인업 확장, 브랜드 이미지 전환 중 무엇을 노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IP 홀더 입장에서 검토를 빠르게 만듭니다. 셋째는 예상 제품 라인업으로, 어떤 카테고리(문구·잡화·식품·패션 등)에서 몇 종 정도를 기획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는 예상 판매 규모와 유통 채널로, 자사몰 단독 판매인지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할지에 따라 IP 홀더가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진 제안서는 IP 홀더 입장에서 "이 브랜드가 콜라보를 진지하게 준비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검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특히 산리오코리아처럼 신청서 접수부터 심사·계약·디자인 사전승인·생산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는 곳은, 첫 제안서 단계에서 정보가 부실하면 심사 단계로 넘어가기도 전에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3

첫 컨택에서 계약 조건까지 한 번에 물어봐도 되나

아직은 아닙니다. 첫 컨택 단계의 목표는 "이 브랜드와의 협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정확한 미니멈 개런티나 로열티율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첫 메일이나 신청서에서부터 구체적인 비용 조건을 캐물으면 오히려 준비가 덜 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제안서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라이선스 조건을 예상하고 있는지" 정도의 대략적인 방향만 포함하고, 세부 조건은 4강에서 다룰 계약 협상 단계로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04

공식 창구와 개인 메시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캐릭터 공식 계정이나 작가 개인 SNS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답장을 받더라도 실무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응대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식 홈페이지의 라이선스 문의 창구나 지정 에이전시의 접수 절차를 통하면 이미 심사 담당 부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더라도 정식 절차를 따르는 편이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05

회신이 늦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IP 홀더 쪽 검토와 내부 결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회신이 1~2주 늦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때 같은 창구에 재촉 메일을 반복해서 보내기보다, 2강에서 만들어둔 후보군 중 다른 IP에 동시에 제안서를 보내 병행 진행하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지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여러 IP에 동시에 제안서를 보낼 때는 각 제안서의 예상 제품 라인업을 그 IP의 톤에 맞게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제안서를 복사해 캐릭터 이름만 바꿔 보내면 성의 부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6

담당자가 여러 명일 때는 누구에게 제안서를 보내야 하나

큰 IP일수록 라이선스 담당 부서 안에서도 카테고리별로 담당자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카테고리와 패션·잡화 카테고리를 다른 담당자가 맡는 구조라면, 제안서를 처음 접수하는 창구가 아니라 실제 카테고리 담당자에게 다시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문의 시 우리가 기획하는 제품 카테고리를 명확히 밝히면, IP 홀더 쪽에서 담당자를 배정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검토 기간이 단축됩니다. 규모가 작은 일러스트레이터 IP는 이런 부서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의사결정이 더 빠르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07

제안서를 다시 보낼 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첫 제안서가 반려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됐더라도, 같은 IP에 시간을 두고 다시 문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내면 같은 이유로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제안 시에는 이전 검토에서 지적받은 부분(예상 물량, 카테고리, 유통 채널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려 사유를 물어볼 수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다음 IP 컨택에도 그대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음 행동

2강에서 정리한 후보 IP 3~5개 중 우선순위 1위 IP의 국내 라이선스 담당 창구(에이전시 또는 공식 문의처)를 오늘 확인하고, 브랜드 소개·콜라보 목적·예상 라인업 세 가지를 담은 초안 제안서를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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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2건
F-01measty.com - 산리오캐릭터즈 라이선스 안내업계
F-02청년일보 - CJ올리브영, '산리오캐릭터즈' 컬래버 진행업계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8-29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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