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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데이터 원본(로그)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분쟁 시 근거로 쓸 수 있나

"예전 데이터인데 그냥 지워도 되죠?"라는 질문에 감으로 답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질문이 마케팅 판단이 아니라 법정 보존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목 43 / 45편 고급 3분
과목 ID233
트랙S1
모듈캠페인 운영 거버넌스
레슨43
난이도고급
플랫폼공통
발행일2026-09-01
검토일2026-09-01
관련 과목142 · 141 · 234
출처3건
핵심요약5개
01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거래기록 종류별로 6개월·5년·5년·3년의 보존기간을 두고 있다

02

이 법정 기간은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에 적용되며 캠페인 성과 로그 자체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03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위탁 종료 후 원칙적으로 5일 이내 파기 또는 반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04

위탁계약서에는 처리 종료 후 반환·파기 의무 등 필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05

개별 계정·계약의 정확한 보관 기간 판단은 법률·세무 자문으로 넘겨야 한다

01

캠페인 로그와 "소비자 거래기록"은 같은 게 아니다

캠페인 데이터 원본(클릭 로그, 노출 로그, 소재 원본 등)을 얼마나 보관해야 분쟁 대비 근거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광고 운영 로그 자체를 직접 규정한 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정하는 거래기록 보존기간은 참고할 수 있는 인접 근거입니다. 다만 이 법정 기간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에 적용되는 것이며, 캠페인 성과 로그나 소재 원본 자체의 보관 기간을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02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네 가지 보존기간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통신판매업자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 기록을 종류별로 다르게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입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이 6개월로 규정돼 있다는 점은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광고 소재나 랜딩페이지 콘텐츠가 표시·광고 기록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다면, 최소 6개월은 원본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하한선이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웹검색 결과 종합으로 확인한 것으로 시행령 원문 조항 번호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03

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는 5일 규정이 우선한다

캠페인 로그에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 또는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파기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이 5일 기준은 앞서 본 전자상거래법의 보존기간과는 성격이 다른 규정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얼마나 오래 남겨야 하는가"를 정한다면, 이 규정은 "위탁 관계가 끝난 뒤에는 얼마나 빨리 없애거나 돌려줘야 하는가"를 정합니다. 캠페인 로그 안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존기간이 남아 있어도 개인정보 부분만은 5일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할 수 있어, 데이터를 개인정보 항목과 비개인정보 항목으로 분리해 관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04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계약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 시 책임 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의 의무로 설명됩니다. 여기에 더해 위탁자(광고주)는 수탁자(대행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하고 점검을 통해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도 있습니다. 캠페인 데이터 보관 정책을 세울 때는 이 조항들이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5

개별 사안은 왜 법률·세무 자문으로 넘겨야 하나

위에서 정리한 6개월·5년·5년·3년, 5일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이며, 개별 계약의 특수 조항이나 업종별 별도 규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성격(개인정보 포함 여부), 계약서상 반환·파기 조항의 구체적 문구, 분쟁의 종류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보관 의무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계정이나 계약 건에 대한 정확한 보관 기간 판단은 반드시 법률·세무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06

보관 정책을 팀 규칙으로 정리해둬야 하는 이유

법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한선입니다. 특정 광고주와의 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정이라면, 법정 기준보다 더 긴 기간 원본을 보관하는 내부 정책을 따로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는 5일 규정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내부 보관 정책은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도록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07

파기와 반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계약 종료 시점에 파기와 반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정해둔 것이 없다면 광고주에게 먼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파기를 선택했다면 단순 삭제가 아니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제대로 파기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08

계약서에 보관 기간 조항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계약서에 데이터 보관 기간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다면, 다음 계약 갱신 시점에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항이 없는 상태로 분쟁이 생기면 보관 여부와 기간을 둘러싼 다툼이 본안 다툼보다 먼저 벌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점검 항목에 데이터 보관·반환·파기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행동

현재 보관 중인 캠페인 데이터 중 개인정보가 섞인 항목과 순수 성과 로그를 분리해 정리하고, 각각의 보관 기간 정책이 계약서·위탁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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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3건
F-01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해설 자료 종합업계
F-0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관리 지침(2024년 3월) 등 공식 해설 종합업계
F-0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해설업계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9-01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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