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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ode 라이브러리 아티클 표지. 모델 계약서 조항 현미경 검수(1) 초상권 범위 명시: 유료 유료 매체 집행 가능 채널(메타, 구글, 네이버 등), 자사몰, 오프라인 인쇄 배포 한계 규정

모델 계약서 조항 현미경 검수(1) 초상권 범위 명시: 유료 유료 매체 집행 가능 채널(메타, 구글, 네이버 등), 자사몰, 오프라인 인쇄 배포 한계 규정

계약서에 "온라인 광고 활용 가능"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왜 위험한지, 채널별로 어떻게 조항을 쪼개 명시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과목 03 / 12편 중급 3분
과목 ID101
트랙STEP 2 중급·실무
모듈2-5. 플랫폼 다변화·특수 마케팅
레슨03
난이도중급
플랫폼모델 계약·초상권
발행일2026-08-29
검토일2026-08-29
관련 과목99 · 100
출처1건
핵심요약5개
01

초상권 사용범위는 매체(메타·구글·네이버 등), 자사 채널(홈페이지·자사몰), 오프라인(인쇄물·옥외광고)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막는다

02

계약서에 사용 범위·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03

"온라인 매체 전반"처럼 포괄적으로만 적힌 조항은 실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다

04

협력사·제휴사 사이트, 애드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래매틱 노출은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 범위 밖으로 해석될 수 있다

05

계약서 초안은 광고주가 먼저 원하는 채널을 리스트로 정리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편이 유리하다

01

왜 채널별로 조항을 쪼개서 써야 하나

모델 계약서에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만 있으면 편해 보이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이 문구가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메타·구글·네이버 같은 유료 매체 광고, 브랜드 자사몰·홈페이지 게재, 오프라인 인쇄물(포스터·전단지·매장 배너)은 각각 노출 규모와 방식이 전혀 다른데, 계약 협상 당시 모델 측(소속사·에이전시)이 어느 범위까지 동의했는지가 문구 하나로 뭉뚱그려지면 나중에 "이 채널은 협의한 적 없다"는 이의 제기가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광고주가 실제로 집행할 채널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2

유료 매체(메타·구글·네이버) 조항은 어떻게 써야 하나

유료 매체 집행 조항에는 최소한 매체명(메타·구글·네이버·틱톡 등), 광고 포맷(피드 광고, 검색광고, 디스플레이 배너, 숏폼 영상 광고 등), 집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매체 전반"처럼 포괄적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새로운 매체(예: 신규 플랫폼)에 소재를 태울 때마다 재협의가 필요한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특히 프로그래매틱 광고나 애드네트워크를 통해 소재가 자동으로 다양한 지면에 노출되는 구조라면, 이 노출 범위까지 계약서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명시해야 나중에 "계약에 없는 매체에 노출됐다"는 분쟁(이 문제는 10강에서 트러블슈팅 사례로 자세히 다룹니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03

자사몰·홈페이지 게재는 별도 항목이 필요한가

자사몰이나 브랜드 홈페이지 게재는 유료 매체 광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광고비를 지불하고 특정 기간만 노출되는 유료 매체와 달리, 자사몰 상세페이지에 올라간 모델 이미지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별도로 내리지 않으면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이 나중에 "계약은 끝났는데 이미지가 계속 걸려 있다"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자사몰 게재는 유료 매체 조항과 별도로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이미지 내리는 절차(며칠 이내 삭제 등)까지 함께 규정해두는 게 실무상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4강에서 계약 기간·아카이브 권한 조항과 함께 더 자세히 다룹니다.

04

오프라인 인쇄 배포는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나

포스터·전단지·매장 배너·옥외광고 같은 오프라인 인쇄물은 온라인 광고와 완전히 별개 영역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온라인 광고 집행 동의를 받았다고 오프라인 인쇄 배포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오프라인 배포는 배포 지역(전국·특정 매장·특정 지역), 인쇄 부수, 게시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고, 특히 매장 리뉴얼이나 프랜차이즈 확장으로 배포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두는 편이 나중에 재협상 비용을 줄입니다.

05

계약서에 사용범위가 흐릿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정확한 판결 번호는 확인되지 않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하면, 계약서 문구가 흐릿할수록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는 법리 경향도 있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6

계약 초안은 누가 먼저 써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유리한가

채널별 조항을 세세하게 나눠 적는 작업은 번거롭지만, 이걸 모델 측(에이전시)에 맡기면 대체로 광고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즉 사용 가능 범위를 좁게 잡은 초안이 먼저 나옵니다. 반대로 광고주가 실제로 집행할 채널·기간·목적을 먼저 리스트로 정리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이후 논의는 "이 항목을 뺄지 말지"를 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원하는 범위를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향후 매체 확장 가능성(신규 소셜 플랫폼, 프로그래매틱 지면 추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계약 초안 단계에서 "추후 협의를 통해 추가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는 확장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체가 늘어날 때마다 계약서 전체를 다시 쓰는 대신 부속 합의서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

지금 협상 중이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서를 열어 유료 매체·자사몰·오프라인 세 항목이 각각 별도 조항으로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고, 뭉뚱그려진 문구가 있다면 4강의 활용 기간 조항과 함께 재협상 대상 목록에 올려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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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1건
F-01facts/101_셀럽모델계약초상권.json - model-contract-scope-and-period-required, ad-model-contract-typical-clauses-and-period, right-of-publicity-tort-mental-distress업계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8-29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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