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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 계정을 대행사 계정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자사 계정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3같은 취지로 3번 반복된 질문입니다 50개 영역 중 10위 · 162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대행사를 처음 이용하는데 대행사 계정으로 광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메타광고 대행 질문드려요 (대행사 비즈니스 계정 vs 자사 비즈니스 계정)구글 광고 대행 관련 문의 (대행사 픽셀 사용)

결론부터

기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광고 계정·픽셀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답변

3단계
01

계정 소유 방식의 기술적 옵션

구글 애즈는 계정 사용자를 초대할 때 이메일 전용, 결제, 읽기 전용, 표준, 관리 중 액세스 수준을 선택할 수 있어서, 광고주 소유 계정에 대행사를 '표준' 등급으로 초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소유한 계정·페이지·픽셀을 등록한 뒤 대행사를 파트너로 등록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02

소유권에 따른 위험과 차이

진짜 차이는 '소유권'에서 갈립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03

학습 데이터 손실의 영향

대행사 명의 계정으로 운영하면 그동안 쌓인 학습 데이터(자동 입찰 알고리즘 학습 이력, 픽셀 이벤트, 리마케팅 타겟 목록)가 그 대행사 계정에 귀속됩니다.

확인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만 백업해서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대행사를 바꾸거나 자사 계정으로 옮기려 하면 이 학습 이력이 새 계정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초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광고 성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그래서 가능하다면 광고주 명의로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대행사에는 파트너·사용자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권해드립니다. 다만 일부 특수 상품(대행사 전용 API 접근, 대행사 묶음 계약 조건)은 대행사 계정으로 운영해야만 이용 가능한 기능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하시든 계약서에 계정 소유 관계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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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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