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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투자자 모집 광고에서 텔레그램 아이디만 노출시키는 방식이 괜찮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주식광고 문의 드려요

결론부터

이 방식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답변

4단계
01

2024년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오픈채팅방·텔레그램 등에서 주식·코인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리딩방'을 대가를 받고 운영하는 행위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결해 상담·매매신호를 제공하는 구조는 정확히 이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가 채팅으로 응답할 수 없는 단방향 채널이나 푸시 메시지 방식은 실무에서 다르게 취급되기도 하는데, 이 구분이 '텔레그램 아이디만 노출하는 방식' 자체를 자동으로 합법화해주지는 않습니다.

02

광고 표현 자체도 규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할 때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텔레그램 아이디만 노출하고 이런 필수 고지사항을 아예 생략한 광고는 이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03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투자 리딩방 관련 신고·상담 사건이 8,104건 접수됐고 피해액이 7,104억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주식 리딩·투자 모집은 실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광고주 본인이 사기 의도가 없더라도, 이런 구조의 광고 자체가 규제·형사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계속 운영하시려면 절차를 밟으세요 —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또는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춰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를 먼저 마치고, 광고에는 개별 상담·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 뒤 쌍방향 개별 상담 없이 단방향 정보 제공으로만 운영 범위를 좁히시길 권합니다.

04

덧붙이면, 투자 권유 문구 없이 텔레그램 아이디만 노출하는 방식은 매체의 자동·수동 심사를 일시적으로 피해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심사를 피하는 것일 뿐 실제 사업의 위법성을 없애주지 않으며, 매체들도 이런 우회 패턴을 계속 탐지·차단하고 있어 '통과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영위는 자본시장법 제11조·제17조가 금지하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익보장 약속이나 허위·과장 광고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도 별도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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