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우선 신고부터 접수하는 게 먼저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갈립니다.
답변
5단계경찰청에 신고 접수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니 마음 고생이 크셨겠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원한다면 신분증과 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내역 등)를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피해 환급
계좌이체였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화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돼 금융감독원이 14일 내 환급금액을 결정·통보합니다(다만 이 보호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사기에 적용됩니다).
카드 결제 피해 환급
카드로 결제했다면 지급정지 대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이나 매입취소(차지백)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할부거래 요건(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 등)을 충족하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항변권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일시불이라도 카드사 약관에 따라 매입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카드사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사기죄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대리구매·부업·게임계정 거래·리뷰이벤트 등 유형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특수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면 별도 창구가 있습니다 —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내되고,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 콜센터나 경찰에 계좌 지급정지부터 요청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첫 조치입니다.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