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저작권법상 타인의 사진·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하며, 출처만 표기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
3단계01
허락 없이 쓰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2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조항은 보도·비평·교육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데, 광고·판촉처럼 영리 목적의 상업적 사용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매우 어려워 실무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방어수단입니다.
03
인플루언서 피드 사진은 촬영자(또는 인플루언서 본인)의 저작권과,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 동시에 걸려 있어 두 권리 모두에 대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에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적지 않은 이상 DM 등으로 명시적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 범위(기간, 매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과목 21707인플루언서 시딩 및 성과 측정 실무협찬 콘텐츠의 저작권을 브랜드가 광고 소재로 재사용하기 위한 계약 조항과 정산 방식→과목 21808사용자 콘텐츠(UGC) 및 리뷰 전략 실무UGC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재사용할 때 작성자 동의를 받는 표준 절차와 문구→과목 G1703UGC 시딩·샘플 제공과 권리 관리촬영물·초상·음원·상표의 사용 권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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