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국내 사업자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매체에 광고비를 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3단계01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 시스템 > 비즈머니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서, 카카오모먼트는 광고계정의 결제·정산 메뉴에서 직접 출력·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02
메타·구글 같은 해외 매체는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광고 계정에 등록해두면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Invoice)’ 형태의 증빙을 계정 결제 내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식(대리납부 부가세 신고 등)이 국내 매체와 달라 세무 처리 전에 담당 세무사·회계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두 경우 모두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주소를 정확히 등록해둬야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사업자 명의로 정상 발급되므로, 계정 결제 설정에서 사업자정보 등록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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