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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상세페이지에 임직원이 작성한 '실제 사용 후기'를 게재할 때, 공정위의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의지침상 필수 표기 문구는 어떻게 규격을 맞추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임직원 후기 대가성 표기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의지침상세페이지 후기 표시 규격

결론부터

먼저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답변

4단계
01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고용관계 자체도 포함합니다. 즉 급여를 받는 임직원이 회사 제품 후기를 쓰면,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 후기와 달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추천으로 간주되고,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02

표기 위치 기준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하고,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섞어 쓰거나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경우는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됩니다.

03

실무에서 쓰이는 문구 예시는 '이 후기는 당사 임직원이 작성했습니다' 또는 '작성자는 [회사명] 소속 직원입니다'처럼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문장입니다. 상세페이지라면 해당 후기 블록 상단이나 후기 리스트 최초 진입 지점에 이 문구를 고정 노출하시면, 개별 후기마다 매번 다는 것보다 관리가 쉬우면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 요건도 충족합니다.

04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심사지침 개정안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5년 12월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가 추가로 개정·배포됐습니다. 문구를 정하실 때 이 최신 안내서를 함께 참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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