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첫 구매 쿠폰의 안내 문구는 결제 직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건을 미리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쿠폰의 유효기간과 적용 가능 상품 범위(적용 제외 상품 포함)를 명시하지 않으면 결제 직전 "왜 적용이 안 되냐"는 클레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02
1인 1회 한정 여부와 타 쿠폰·프로모션과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여러 쿠폰을 동시에 쓰려던 고객과의 마찰이나, 앞서 다룬 어뷰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마지막으로 최소구매금액입니다. 이 조건을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결제 단계에서 처음 알게 되면 고객이 "속았다"고 느끼기 쉬우므로, 쿠폰 배너·랜딩페이지 단계부터 최소구매금액을 명확히 노출하시길 권합니다. 유효기간·적용범위, 중복적용 여부, 최소구매금액 이 세 가지를 쿠폰 발급 화면에 함께 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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