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품 옵션·재고 관리 재입고 안내 문구
결론부터
옵션·재고 관련 문구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건 재입고 시점과 사이즈 표기 두 가지입니다.
답변
3단계01
재입고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O월 O일 입고 예정"처럼 확정된 것처럼 써두면, 그 날짜에 안 들어왔을 때 클레임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입고 일정 미정, 알림 신청 시 확정 즉시 안내"처럼 사실대로 쓰는 게 오히려 분쟁을 줄입니다.
02
사이즈는 모델 착용 사이즈만 적어두는 경우가 흔한데, 모델 체형과 실제 구매자 체형이 다르면 "생각보다 작다/크다" 클레임의 단골 원인이 됩니다. 상품 자체의 실측 치수(가슴둘레, 총장 등)를 모델 착용 사이즈와 별도로 표로 정리해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03
여기에 더해 공정위 고시가 정한 필수 표시항목(제조자, 제조국,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옵션별로 다르다면(예: 색상마다 소재가 다른 경우) 옵션별로 구분해서 표기해야 나중에 "표시와 다르다"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목 23202멀티채널 운영 및 통합 관리: 재고·가격 동기화채널별 다른 할인 정책 운영 시 고객 불만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격 공지 방식→과목 280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금융 광고 필수 포함 문구와 가독성 규정: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약관 확인 안내 및 위험성 고지 서식(폰트 크기 비율 제한)→과목 507이커머스 셀러·자사몰 운영 기초쇼핑몰 하단 푸터(Footer) 필수 법정 표기 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양식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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