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마케팅 인력·외주 운영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답변
4단계캠페인 실행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확인하실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광고 소재의 표시·광고법(과장·비교 광고 여부), 수집하는 고객 데이터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범위가 캠페인 목적과 일치하는지, 브랜드 가이드라인(로고·톤앤매너·금지 표현) 준수 여부, 외부 채널(인플루언서·제휴사) 계약서에 책임 소재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실행 전 서면 확인을 받아두시면 사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법무·개인정보 검토는 캠페인 실행 직전이 아니라 소재 제작 착수 시점부터 병행해야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리타겟팅이나 고객 리스트 업로드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타겟팅을 새로 쓰신다면,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구에 해당 활용 목적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빠져 있으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그 타겟팅 기능을 캠페인에서 빼셔야 합니다.
마케팅 인력·외주 운영은 내부 고정 인력·프로젝트 외주·대행사 리테이너를 업무 성격별로 섞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반복적·핵심 업무는 내부화하고, 변동이 크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외주로 돌리는 식입니다.
마케팅 인력·외주 운영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관련 팀에 서면으로 확인받아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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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