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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뷰징·부정트래픽 대응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결론부터

어뷰징 대응을 대행사에 맡기실 때는 그 대행사부터 검증 대상입니다.

답변

6단계
01

"자체 슬롯 보유", "단기간 순위 보장" 같은 확정적 표현을 쓰는 대행사를 걸러내는 체크리스트(작업 방식 서면 명시, 위약금 조항, 레퍼런스 확인)를 계약 전 산출물 검증 절차로 명시해두세요 — 광고주가 이런 계약을 알면서 맺으면 대행사의 위법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02

어뷰징 감지·차단 실행은 대행사에 맡기시더라도, 로그 보존과 이의제기·소명 절차의 최종 책임과 권한은 광고주가 갖도록 역할을 나누셔야 합니다.

03

대행사와 공동 운영하실 때는 어뷰징 감지, 로그 보존, 이의제기·소명, 성과 분석·리포팅, 예산 집행 승인 영역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표로 나눠 계약서나 SOW에 못박아두셔야 합니다. 암묵적 합의로 남겨두시면, 실제 문제(예: 소명 지연으로 광고 계정이 제재됨)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04

대행사와의 계약에는 어뷰징 탐지 로그, 정제된 유저 데이터의 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으며, 계약 종료 시 해당 데이터·계정 접근권을 이관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해두시길 권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대행사를 교체할 때 그동안 쌓아온 탐지 패턴과 로그 이력을 그대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여기에 더해 서비스수준계약(SLA) 자체도 KPI 검토·수정 절차, 에스컬레이션 절차, 미이행 시 페널티 규정을 표준 구성으로 갖춰두시면, 대행사가 역할을 소홀히 했을 때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06

대행사가 어뷰징 감지를 대행하더라도, 탐지 과정에서 수집하는 로그·IP 데이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은 광고주에게 남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함께 명시해두셔야, 나중에 로그 처리 방식을 둘러싼 책임 소재 다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간 리포트 데드라인은 요일과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못박아두시고, 정기 미팅도 참석자 명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해두셔야 실무자 없이 영업 담당만 참석하는 상황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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