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대행사 KPI·SLA 관리를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실행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는 세 가지를 미리 문서로 맞춰둬야 합니다.
답변
1단계01
법무·개인정보팀과는 광고 계정·픽셀의 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받는다는 원칙, 데이터 분석 툴 접근 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부여하는 최소 권한 원칙을 문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브랜드팀과는 콘텐츠·소재가 공개되기 전에 리스크 요소(과장 표현, 톤앤매너 이탈, 경쟁사 언급)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둬야 실행 단계에서 매번 재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종료 시 권한 회수 절차(계정·픽셀·데이터 접근권 회수, 접근 로그 재확인)를 처음부터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회수 자체가 지연되므로, 이 조항도 실행 전 합의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과목 23903마케팅 예산·포트폴리오 계획 및 운영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사항→과목 14704네이버 치지직(CHZZK) 광고 제안스트리머 파트너십 마케팅(PPL): 인기 스트리머와의 협업을 통한 방송 내 배너 노출, 생방송 제품 언박싱, 전용 미션 이벤트 기획 프로세스→과목 24918대행사 협업·계약·권한 관리프리랜서 마케터에게 개인 SNS 채널 운영을 맡길 때 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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