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법무·개인정보 검토 프로세스의 예산·기간·대상 고객을 승인받기 위한 경영진 보고 구조는 어떻게 잡나요?
결론부터
법무·개인정보 검토는 캠페인처럼 예산·기간·대상 고객을 승인받는 건이 아니라 상시로 돌아가야 하는 통제 절차입니다.
답변
3단계01
그래서 경영진 보고에서 승인받을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어떤 건을 반드시 검토 대상으로 삼을지와 검토에 필요한 최소 기간입니다.
02
어떤 캠페인이 어떤 리스크(개인정보, 표시광고, 저작권) 검토 대상인지, 검토에 필요한 기간, 검토를 건너뛸 때의 리스크를 함께 보고해 일정 압박으로 검토가 생략되지 않게 합니다.
03
마지막에는 일정이 급할 때 검토를 건너뛰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누가 판단하는지를 함께 못박아두세요. 이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급한 캠페인이 생길 때마다 검토가 실무 선에서 생략되고, 사후에 책임 소재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과목 23307캠페인 운영 거버넌스: 가설-검증-진단-리포팅-회고광고주 승인 프로세스를 문서화해 의사결정 지연을 줄이는 방법→과목 23903마케팅 예산·포트폴리오 계획 및 운영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사항→과목 G3608외부시선 감사 프로젝트 실습경영진용 감사 보고서와 개선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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