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법무·개인정보 검토 프로세스에서 매체 보고서와 자사 데이터가 다를 때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결론부터
법무·개인정보 검토는 매체 리포트에 숫자로 잡히는 활동이 아니라서, 매체 보고서와 대조할 대상이 애초에 없습니다.
답변
3단계01
대신 검토 이력을 어디에 남기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02
검토 이력을 매체·대행사 보고서가 아니라 자사 내부 결재·이력 시스템 기준으로 관리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언제 무엇을 승인했는지 증빙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정리해 보내온 문서는 참고 자료일 뿐 원본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03
캠페인별로 어떤 검토를 언제 누가 승인했는지 한 줄씩 남기고, 그 기록을 캠페인 리포트와 같은 기간 기준으로 붙여두시면 감사나 분쟁 대응 때 이력을 따로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목 23707리스크·규정 운영 프로세스: 부정감시·브랜드 세이프티·정책 준수부정클릭 환불(크레딧) 요청 시 매체사별 증빙 자료 요구사항 차이→과목 14211대행사 관리·정산 프로세스발행 전 확인 항목: 대행 계약서 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조항' 및 매체비 대납 시 대행사의 신용 보증 보험증권 제출 여부 확인→과목 23703리스크·규정 운영 프로세스: 부정감시·브랜드 세이프티·정책 준수광고 심의·정책 리스크 회고를 다음 제안서·운영 매뉴얼에 재사용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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