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 대행사 공동운영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 산출물 권한 책임
결론부터
대행사와의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SOP에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산출물(주간 리포트 항목, 월간 전략 문서, 소재 저작권 귀속), 권한(광고 계정 접근 레벨, 예산 집행 승인 한도, 타겟팅·입찰 변경 시 사전보고 의무), 책임(KPI 미달 시 원인 분석 의무와 페널티 유무)을 각각 문서화합니다.
답변
2단계01
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은 대행사 교체 시 계정·픽셀·오디언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는지)를 계약 초기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이게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오디언스 자산을 통째로 잃습니다.
02
리테일미디어는 플랫폼마다 광고 시스템과 입찰 로직이 달라 대행사의 채널별 숙련도 차이가 크므로, 계약 시 담당 대행사가 실제로 운영 경험이 있는 플랫폼 목록을 산출물 품질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과목 24202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과목 23803마케팅 성과 검증·증분효과 실험브랜드 리프트 측정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나누기→과목 24204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광고(CPC·파워상품)와 자체 브랜드스토어 운영을 병행할 때 예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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