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마케팅 믹스 모델링 법무 합의마케팅 믹스 모델링 개인정보
결론부터
고객 데이터를 광고·CRM 목적으로 연동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한 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제3자(매체·대행사) 제공이 필요하면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가명처리 후 연동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이 있는 조합(휴대폰번호+구매이력 등)은 법무 검토 대상입니다.
02
브랜드팀과는 소재·카피의 톤앤매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못박아야 하고, 프로모션·경품이 걸린 캠페인은 표시광고법상 고지 의무(당첨확률, 유의사항 등) 누락이 없는지 법무가 소재 최종본을 캠페인 오픈 전에 확인하는 단계를 계약·SOP에 명시해야 합니다.
03
MMM에 CRM·매출 데이터를 투입할 때는 개인 식별 정보 없이 집계된(aggregated) 형태로만 넘기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MMM 벤더에 데이터를 위탁할 경우 국외 서버 전송 여부를 법무가 확인해야 합니다.
과목 23903마케팅 예산·포트폴리오 계획 및 운영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사항→과목 24602데이터 인프라·거버넌스 구축조직 간 데이터 거버넌스 실행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체크리스트→과목 11303MMM: 마케팅 믹스 모델링오픈소스 MMM 프레임워크 분석: 구글 라이트하우스(Lightweight MMM) 또는 메타 로빈(Robyn) 모델의 알고리즘 구동 원리와 R/Python 인프라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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