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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퍼포먼스와 브랜딩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50개 영역 중 11위 · 150건

결론부터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세 가지를 계약서에 분리해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답변

3단계
01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설계서·리포트·코드 등 결과물), 실행 권한(계정·데이터 접근 범위), 책임 범위(오류·지연 발생 시 누가 우선 대응하는지)를 계약서에 각각 분리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료(raw data)의 소유권과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이관 조건은 사전에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02

퍼포먼스와 브랜딩 예산 배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대행사가 퍼포먼스와 브랜드 예산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두 예산은 목표·KPI·보고 주기가 다르므로 계약서에 각각 별도의 성과 기준과 산출물(퍼포먼스는 주간 전환 리포트, 브랜드는 분기 단위 리프트·서베이 리포트)을 분리해서 명시해야 "왜 브랜드 예산은 전환이 안 나오냐"는 식의 잘못된 비교를 막을 수 있습니다.

03

퍼포먼스와 브랜딩 예산 배분은 즉시 전환을 노리는 단기 활성화 예산과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예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정하는 일입니다. 영국 IPA가 약 1,000건의 광고 효과 사례를 분석해 정리한 바이넷·필드(Binet & Field)의 '60/40 법칙'이 널리 인용되는 기준점인데,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가격결정력·낮은 고객획득비용(CAC)으로 이어진 캠페인들은 대체로 브랜드 구축에 60%, 단기 활성화에 40% 내외를 배분한 경우였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산업·구매주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이넷·필드의 B2B 후속 연구에서는 오히려 활성화 비중이 더 높은 46:54(브랜드:활성화)가 최적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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