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요청해도 되는 일은 새 주소를 공유(리그램·재게시)하거나, 이전 공지 게시물에 좋아요·댓글로 반응을 남겨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답변
2단계01
이런 건 고객이 원하면 참여하고 원치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요청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2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존 고객이 '이전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이익(할인 미적용, 예약 거부 등)을 주는 것과, 이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제나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거는 것입니다. 이전 공지는 매장이 알릴 의무가 있는 정보이지, 고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과목 24806플레이스 프로필·정보 최적화 심화[미용실] 시술 전후(비포/애프터) 사진을 플레이스에 올릴 때 고객 동의 표기 방법→과목 12403온보딩·구독 모델 설계구독 모델(Subscription) 인프라 구축: 정기 결제 빌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PG사 특약 조건 및 API 연동 데이터 요건→과목 24025고객 데이터 통합·CRM 세그먼트 운영CDP·CRM 연동 장애(데이터 유실) 발생 시 복구 및 재검증 절차→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