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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 후기·추천사를 광고에 인용할 때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광고 문구 표시광고법 점검을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결론부터

고객 후기나 추천사를 광고에 쓸 때 경계는 이렇습니다.

답변

2단계
01

고객 후기나 추천사를 광고에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객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마케팅 목적으로 수정·과장해서 인용하는 것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원문 그대로 또는 명확한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인용해야 합니다.

02

이 경계를 넘으면 걸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①거짓·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 네 가지 유형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인용문을 쓰기 전에도 같은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는 "최고", "1위", "국내 유일" 같은 최상급·단정적 표현이 객관적 근거(공인 데이터, 조사기관 자료, 수상 실적)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근거 없이 관용적으로 쓰는 최상급 표현은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문구를 다듬고 싶은 유혹이 있으시더라도, 고객이 실제로 한 말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사장님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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