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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가격표 표기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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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메뉴판·가격표 표기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메뉴판 디자인·인쇄를 외주로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답변

2단계
01

메뉴판 디자인·인쇄를 외주로 맡길 때는 최종 시안에 부가세 포함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업체가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검수해야 하고, 가격이 바뀔 때의 재인쇄 비용·소요일, 나중에 직접 수정 가능한 원본 디자인 파일 제공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2

무엇보다 최종 시안을 받으면 인쇄에 넘기기 전에 사장님이 직접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위탁급식업 제외)이 매장 안팎에 가격을 표시할 때는 부가가치세·봉사료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손님이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육류 등은 100g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고 1인분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대행사가 대신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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