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점심·저녁 시간대 프로모션을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는 계약서에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4단계01
정산방식(고정비 vs 성과연동, 성과연동이면 기준 지표 공개 여부)과 계정·채널 소유권(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는 권한만 위임받는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개설하면 계약 종료 후 채널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02
최소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유무, 보고 주기·형식(주간·월간, 어떤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시작하면 분쟁 시 근거가 없습니다.
03
여기에 더해, 시간대 프로모션은 매일 반복 운영되는 성격이라, 대행사에 맡긴다면 콘텐츠를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 업데이트(주간·격주)로 계약했는지, 그 빈도에 맞는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이 항목들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과목 24724광고비 정산·수수료·계약 실무월 광고비와 매출 예산 관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확인할 사항→과목 14605네이버 보장형 DA 매체 운영[확인 항목] 네이버 NOSP 공식 단가표 및 상품 스펙 종류: 타임보드(PC 메인), 스페셜 DA(모바일)의 시즌별 가중치 단가 변동 발행 전 상시 확인→과목 14610네이버 보장형 DA 매체 운영실패 사례 분석: 자사 타겟층(20대) 성향을 무시하고 4060 유저가 몰리는 정치 뉴스 지면 타임보드를 주말 심야 시간에 부킹했다가 광고비를 통째로 날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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