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휴무·임시공지 고객 안내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는 계약서에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4단계01
정산방식(고정비 vs 성과연동, 성과연동이면 기준 지표 공개 여부)과 계정·채널 소유권(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는 권한만 위임받는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개설하면 계약 종료 후 채널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02
최소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유무, 보고 주기·형식(주간·월간, 어떤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시작하면 분쟁 시 근거가 없습니다.
03
여기에 더해, 휴무 공지 관리를 대행사에 맡긴다면, 갑작스러운 휴무(질병·경조사 등)도 당일 처리 가능한 대응 시간(SLA)을 계약에 넣어야 합니다. 정기 공지만 계약하면 긴급 상황에 손을 못 씁니다.
04
이 항목들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과목 24905대행사 협업·계약·권한 관리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대행사에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과목 24724광고비 정산·수수료·계약 실무월 광고비와 매출 예산 관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확인할 사항→과목 2404개인정보보호법과 마케팅 데이터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처리 위탁'의 결정적 차이: 광고 대행사나 배송사에 고객 데이터를 넘길 때 필요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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