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드론으로 촬영 영상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광고하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고 남의 요청으로 촬영하는 순간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되어 국토교통부 등록이 따로 필요하고, 기체 신고와 조종자 증명도 사업용에는 예외 없이 붙습니다. 광고 문구보다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먼저 등록입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는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6조는 그 업무에 사진촬영과 측량ㆍ탐사, 조종교육을 넣습니다. 제48조는 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사항을 바꾸면 신고하게 합니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요건이 있지만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쓰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 창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고, 시행규칙 제47조는 등록신청서에 사업 목적과 범위, 안전관리대책, 자본금, 상호ㆍ대표자ㆍ사업소, 장비와 인력, 개시 예정일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붙이게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7일 이내 보완을 요구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호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명의대여도 같은 형량입니다. 제70조 제4항은 사용사업에 쓰는 초경량비행장치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요구합니다.
광고와 직접 닿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62조 제6항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와 약관을 영업소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게 갖추어 두고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 요금표를 두면 제8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홈페이지 요금표가 영업소 비치를 대신한다고 적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과 별개로 사업소에도 같은 요금표를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기체 신고와 조종자 증명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종류, 용도, 소유자, 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를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24조는 2킬로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신고 대상에서 빼 주지만, 사용사업에 쓰는 것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서 사업용은 무게와 관계없이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종자 증명은 제125조와 시행규칙 제306조가 정하는데, 최대이륙중량 250그램을 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모두 대상이고 250그램 초과 2킬로그램 이하가 4종, 2킬로그램 초과 7킬로그램 이하가 3종, 7킬로그램 초과 25킬로그램 이하가 2종, 25킬로그램 초과가 1종입니다. 증명 없이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안전성인증까지 받지 않은 기체로 증명 없이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조종하거나 증명을 빌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찍는지도 법이 정합니다.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일반 비행제한공역의 승인 대상에서 빠지지만, 제127조 제3항에 따라 150미터 이상 고도,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승인 없이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무승인 비행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반복 비행하면 무인비행장치는 최장 12개월짜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9조와 시행규칙 제310조의 준수사항은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육안 범위를 벗어난 조종, 음주 비행을 금지하고, 야간이나 비가시권은 제129조 제5항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음주 비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29조 제4항은 무인비행장치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수집ㆍ전송할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라고 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는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은 나중에 하고 일단 취미용 드론으로 광고를 올려 문의부터 받자"거나 "야간 촬영 가능, 도심 어디든 촬영이라고 써서 문의를 늘리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인스타그램, 크몽 같은 플랫폼은 게시 단계에서 사용사업 등록증이나 조종자 증명을 확인하지 않으니 광고는 올라갑니다. 다만 유상 촬영 한 건을 받은 순간 무등록 사용사업이 되고, 야간ㆍ도심 촬영 가능이라는 문구는 특별비행승인과 비행승인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 광고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 계획을 적어 둔 셈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미가입과 무등록이 함께 드러나고, 광고 캡처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사업 등록, 기체 신고, 조종자 증명, 보험 가입을 먼저 마치고 광고에는 등록업체라는 사실과 보유 조종자 증명 종류, 보험 가입 사실을 적어 미등록 업체와 차별화하시길 권합니다. 야간이나 도심 촬영은 "승인 절차 대행 후 진행"처럼 조건을 붙여 적고, 촬영 일정에 승인 소요 기간을 넣어 견적 단계에서 설명하는 쪽이 전환에도 유리합니다. 요금표는 홈페이지와 사업소에 같은 내용으로 두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9가 정한 등록요건의 세부 기준과 자본금의 대통령령 금액, 시행규칙이 정한 보험 가입 금액, 4종 조종자 증명의 온라인 교육 내용과 1~3종 시험 수수료,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실제 신청 절차,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 제도의 현행 운영 방식, 플랫폼별 드론 업종 광고 심사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별표를 첨부파일로만 제공해 대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