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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이용요금을 홈페이지나 광고에 꼭 표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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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독서실 이용료를 블로그 광고에 적을 때 등록번호도 써야 하나요독서실 요금표를 입구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스터디카페는 학원법 독서실 등록 대상인가요독서실 광고에 적은 요금보다 더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스터디카페 정기권 환불 기준을 광고에 넣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이용요금을 홈페이지나 광고에 꼭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서실은 학원법이 적용되는 시설이라 요금 게시와 광고 표시가 의무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실이 왜 학원법에 들어가는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지식이나 기술을 교습하는 시설뿐 아니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도 학원으로 봅니다. 같은 조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학습자로,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이용료를 교습비로 부릅니다. 시행령 제2조는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하고, 같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기준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제6조에 따라 교습비등을 포함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요금을 바꿀 때도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증명서는 독서실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명칭도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유명칭 뒤에 "독서실"을 붙입니다.

02

다음은 요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입니다. 제15조 제3항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고, 게시 방식은 시ㆍ도 교육규칙이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이나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6조의3이 이 세 항목을 정했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당근, 전단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ㆍ표시한 교습비등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입니다. 표시ㆍ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03

광고에 적은 요금과 실제 받는 돈이 다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제15조 제4항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는 것과 표시한 금액이나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제17조 제1항은 이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사유로 두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한 경우도 같은 처분 사유입니다. 이용료를 받으면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15조는 별지 서식 영수증 또는 학습자 성명ㆍ교습과목ㆍ교습기간을 적은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인정합니다. 이용자가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제18조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하고, 시행령 제18조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별표 4 기준대로 돌려주게 합니다. 광고에 적은 환불 기준과 실제 환불이 다르면 바로 분쟁이 됩니다.

04

스터디카페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 문구만 보면 10명 이상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쓰는 시설은 독서실 정의에 들어갑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음료를 팔며 휴게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가 많고, 교육지원청 판단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나 법제처의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정기권을 팔면서 좌석을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서실로 등록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게시ㆍ표시ㆍ영수증ㆍ환불 규정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05

"요금은 상담 때만 알려주고 광고에는 월 얼마대처럼 두루뭉술하게 쓰자"거나 "광고 가격은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받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 당근이 게시 단계에서 등록번호나 요금 표시를 검사하지는 않으니 광고 자체는 올라갑니다. 다만 등록번호ㆍ명칭ㆍ교습과정 없는 모집 광고는 제15조 제3항 위반이고, 표시한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은 제4항 위반이라 과태료에 더해 교습정지 사유가 됩니다. 민원 한 건이 교육지원청 점검으로 이어지면 광고 캡처와 영수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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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광고 하단에 등록번호, 독서실 명칭, 교습과정, 좌석 종류별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고정 문구로 넣고, 같은 내용을 입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해 세 곳이 같은 숫자를 보여주게 하시길 권합니다. 요금을 올릴 때는 변경등록을 먼저 마치고 광고 문구를 바꾸는 순서가 맞습니다. 등록번호를 광고에 적는 것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미등록 업소와 구별되는 신뢰 요소이기도 합니다.

시ㆍ도 교육규칙이 정한 게시 서식, 시행령 별표 2에서 독서실이 어느 학원 종류로 분류되는지, 별표 4 반환 기준의 구체 비율, 과태료 부과 기준표의 횟수별 금액, 스터디카페에 관한 교육부ㆍ법제처 해석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조례의 교습시간 제한이 독서실에도 적용되는지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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