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Q

공동대표 회사에서 사용인감은 어떻게 날인하나요

50개 영역 중 15위 · 69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공동대표이신 회사 계십니까 사용인감 날인 어떻게 하시나여?공동대표 법인인데 계약서에 사용인감 누가 찍어야 하나요각자대표랑 공동대표는 날인 방법이 다른가요대표이사가 두 명인데 사용인감은 한 명만 날인해도 되나요공동대표 회사 인감 날인 권한은 어디에 정해두나요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답변

3단계
01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때 '각자대표'(각자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음)와 '공동대표'(정해진 대표 전원이 함께 날인·서명해야 효력이 있음) 두 방식이 등기되는데, 어느 쪽인지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대표이사' 항목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등기 내용에 따라 날인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등기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구분의 정확한 법적 근거(상법 조문 적용, 등기 실무의 세부 처리)는 저희가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등기부·정관을 놓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02

다음으로 인감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은 보통 법인인감(등기소에 등록돼 부동산 계약·소송 같은 중요 행위에 쓰는 인감)과 사용인감(일상적인 계약·문서용, 등록 절차 없이 회사가 자체 지정) 두 종류를 함께 운영합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대표 회사라면 이 사용인감을 누가 찍을 권한이 있는지를 회사 내부 규정(정관, 인감관리규정)으로 별도 정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03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관이나 별도 인감관리규정에 '사용인감은 대표이사 중 1인의 날인으로 유효하다' 같은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계약 상대방이 안전을 위해 대표 전원의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지금 이런 내부 규정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정관이나 별도 문서로 날인 권한을 명확히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 정확한 문구와 등기 절차는 법무사와 함께 확정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게시글

3편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과정 둘러보기 →

×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MKT TOOLS

실무자를 위한 무료 도구

카피 글자수 검사, CPC·ROAS 계산기, UTM 생성기까지.

워크스페이스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