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법적 성격부터 구분하는 것입니다.
답변
3단계법적 성격부터 구분하기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2항).
온라인(카페·SNS·리뷰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저격 게시물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플랫폼 조치와 신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주장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30일 이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 삭제 전 각 플랫폼에 게시물 보존 요청이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응 피하기
다만 성급하게 공개적인 소송·내용증명부터 앞세우면 그 위협 자체가 뉴스거리가 돼 오히려 더 큰 확산을 부르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조용한 채널(임시조치·신고센터)부터 시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 저격 게시물이 실제 결함·하자에 근거한 '불편한 진실'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첫 단계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브랜드)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실무 절차로는 전체 URL·작성자 아이디·작성일시·본문 전체·관련 댓글이 모두 보이게 캡처(가능하면 공증)해두세요. 신고 창구도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종합신고센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공동 운영하는 통합 신고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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