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CS 응대 매뉴얼을 바꾸기 전에는 기존 응대에서 법적 기준과 다르게 안내하던 부분이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답변
4단계청약철회 기간(서면 수령일 또는 재화 공급일로부터 7일)이나 반품 배송비 부담 기준(단순변심은 소비자, 하자·오배송은 판매자)을 매뉴얼 개편 시 다르게 안내하면 오히려 클레임과 분쟁이 늘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이 일반 7일이 아니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나는 예외도 있으므로, 매뉴얼에 이 예외가 빠져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새 매뉴얼을 적용하기 전 상담원 대상으로 변경된 응대 기준을 교육하고, 적용 초기 1~2주는 응대 로그를 샘플로 재검토해 법정 기준과 어긋나는 응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매뉴얼 적용 초기에는 법정 기준 위반 여부뿐 아니라 CS 문의량 변화와 상담원 1인당 처리 건수도 함께 확인하면, 응대 품질 자체가 나빠졌는지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1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1차(법령해설)전자상거래법 실무 가이드(반품비용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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