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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출고 SLA 관리를 바꾸기 전 고객 이탈과 클레임 위험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50개 영역 중 3위 · 366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출고 마감시간 변경 전 점검택배사 변경 전 지연클레임 대비

결론부터

출고 마감시간이나 택배사를 바꾸기 전에는 배송지연·분실 배상 기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답변

4단계
01

마감시간을 늦게 잡아 "당일출고" 범위를 넓히면 실제로는 다음날 출고되는 주문이 늘어 지연 클레임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송지연은 인도예정일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50%(한도 200%)를 배상해야 하고, 분실·파손은 운송장 기재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되 일부 분실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두 기준 모두 바뀐 SLA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미리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2

변경 전 최근 3개월 주문 데이터로 실제 처리 가능한 물량과 시간을 확인하고, 택배 표준약관상 인도예정일(일반 지역 2일, 도서·산간 지역 3일)을 비교 기준선으로 삼아 보수적으로 마감시간을 설정한 뒤 여유가 확인되면 점진적으로 늦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03

배송지연을 미리 고지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 조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SLA 변경 안내 문구를 "고지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04

택배사와 계약할 때는 단가뿐 아니라 사고 처리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의 배상 기준을 계약이 더 불리하게 변형해두지는 않았는지 SLA 변경 전에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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