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택배·출고 SLA가 매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갈래로 계산합니다.
답변
3단계하나는 배송지연으로 인한 직접 배상 비용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도예정일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50%(한도 200%)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일시 배송은 지연 시 운송장기재요금의 200%를 일괄 배상합니다. 다만 이 배상은 상품 가액이 아니라 운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연으로 실제 발생한 매출 손실 자체를 회수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배송 경험 저하로 인한 간접 손실입니다. 정시출고율·평균 리드타임이 나빠지면 재구매율이 떨어지는 형태로 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출고SLA와 재구매율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산출해 공표한 국내 공식 통계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라이브러리 벤치마크가 아니라 직접 추적한 자사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으로 조문에 확정돼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 조치 기한과 제18조 제2항의 환급 기한 두 가지뿐입니다. 계산식을 세울 때는 이 두 기한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밖의 상관관계는 자사 데이터로 검증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1차(정부고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표준약관 기반)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