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정기결제는 전자상거래법이 직접 규율하는 영역이라 안내 문구도 법이 정한 최소선을 지켜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 제공 후 유료로 전환될 때는 전환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변동 전후 가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02
해지 권리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환불 시 사용일수·회차·사용여부를 고려한 기준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면 계약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03
실무적으로는 여기에 더해 다음 결제일과 금액, 해지 방법과 처리 소요기간, 조건 변경 시 재동의 절차까지 안내 문구에 구체적으로 넣으시길 권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모르고 결제됐다"는 클레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과목 23009구독·멤버십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운영구독 서비스 결제 실패(카드 만료 등)로 인한 비자발적 이탈을 줄이는 재시도·알림 로직→과목 2607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가격·배송 고지다크 패턴(Dark Pattern) 금지법: 결제 직전 숨겨진 수수료를 추가하거나, 유료 구독 자동 갱신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처벌 기준→과목 12403온보딩·구독 모델 설계구독 모델(Subscription) 인프라 구축: 정기 결제 빌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PG사 특약 조건 및 API 연동 데이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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