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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과 광고 연동에서 대행사가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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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CRM과 광고 연동 대행사 보유 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결론부터

CRM과 광고 연동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답변

5단계
01

CRM과 광고 연동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 ① CRM 고객 리스트를 광고 플랫폼에 업로드해 리타겟팅·유사타겟(Lookalike) 오디언스로 쓰는 방향과 ② 광고 전환 데이터를 CRM에 되돌려 넣어 리드 품질·LTV 기준으로 광고를 최적화하는 방향(오프라인 전환 연동, 서버사이드 전환 API 등)입니다. 두 방향 모두 개인정보 비식별화(해싱)와 플랫폼별 데이터 사용 정책 준수가 선행 조건입니다.

02

CRM과 광고 연동 운영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① 플랫폼 대시보드 스크린샷이 아닌 원본 데이터 내보내기(raw export, CSV/API), ② 캠페인·타겟·소재·입찰 전략을 바꾼 시점·주체·사유를 기록한 변경이력(change log), ③ 광고주가 해당 변경을 승인했다는 서면·메신저 기록입니다.

03

원본 데이터는 플랫폼이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일부 플랫폼은 상세 로그를 수개월만 보관),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내보내 별도 저장소에 백업해두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04

승인기록은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광고주가 이 변경을 알고 동의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구두 승인이라도 이후 이메일·메신저로 요약해 남기는 습관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05

지금 계약서에 데이터 소유·보관 조항이 없다면, 다음 갱신 시점에 이 세 가지(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보유 의무를 명시적으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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