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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환율·이탈률 수치를 광고주 보고서나 마케팅 자료에 인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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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전환율과 이탈률 해석에서 법적·정책상 주의해야 할 표현이나 자료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전환율과 이탈률 해석에서 법적·정책상 주의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답변

2단계
01

전환율(CVR)은 전환수를 세션수(또는 사용자수)로 나눈 값이고, GA4의 이탈률(Bounce rate)은 UA 때와 정의가 달라져 참여하지 않은 세션의 비율(1-참여율)로 계산됩니다. 전환율·이탈률 같은 성과 수치를 광고주 보고서나 마케팅 자료에 인용할 때, 실측이 아니라 추정치라면 반드시 추정치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실측처럼 단정적으로 제시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는 성과 과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

업계 평균보다 전환율이 몇 배 높다는 식으로 비교 우위를 광고 문구에 쓸 때는 그 비교의 근거(측정 기간·표본·출처)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비교 표현은 실무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표시광고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확신이 안 서는 표현이나 데이터는 아예 안 쓰는 편이 사후에 소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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