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전환율과 이탈률 해석에서 법적·정책상 주의해야 할 표현이나 자료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전환율과 이탈률 해석에서 법적·정책상 주의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답변
2단계01
전환율(CVR)은 전환수를 세션수(또는 사용자수)로 나눈 값이고, GA4의 이탈률(Bounce rate)은 UA 때와 정의가 달라져 참여하지 않은 세션의 비율(1-참여율)로 계산됩니다. 전환율·이탈률 같은 성과 수치를 광고주 보고서나 마케팅 자료에 인용할 때, 실측이 아니라 추정치라면 반드시 추정치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실측처럼 단정적으로 제시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는 성과 과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
업계 평균보다 전환율이 몇 배 높다는 식으로 비교 우위를 광고 문구에 쓸 때는 그 비교의 근거(측정 기간·표본·출처)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비교 표현은 실무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표시광고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확신이 안 서는 표현이나 데이터는 아예 안 쓰는 편이 사후에 소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과목 23721리스크·규정 운영 프로세스: 부정감시·브랜드 세이프티·정책 준수리스크 대응 프로세스에서 대행사·광고주·매체사 3자 책임 범위 정의→과목 23723리스크·규정 운영 프로세스: 부정감시·브랜드 세이프티·정책 준수광고 소재 내 과장 표현·비교 광고 리스크를 사전 검수하는 기준→과목 24408브랜드 위기관리·평판 전략경쟁사발 네거티브 캠페인(비교 광고·저격 마케팅) 대응 시 법무 검토와 마케팅 대응의 우선순위 조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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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