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경쟁사 모니터링 결과로 뭔가 대응하려 할 때는 실행 전에 반드시 법무·브랜드팀을 거쳐야 합니다.
답변
1단계01
경쟁사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비교 광고나 대응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라면, 법무팀과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부당비교 표현 기준부터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사건은 경쟁사의 신고나 공정위 직권 인지로 시작해 조사·심사보고서·의견제출·심의·의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팀과는 경쟁사를 직접 언급하는 콘텐츠의 톤앤매너 허용 범위(직접 언급 가능 여부, 비교 표현 수위)를 사전에 합의해둬야 실행 단계에서 매번 재승인받는 지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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