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대행사를 끼워 매체사와 협업할 때는 "누가 매체사와 직접 소통하는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답변
1단계01
대행사가 매체사 협업을 대행할 때는 산출물(소재, 부킹 확정서, 리포트)의 소유권과 제출 시점, 매체사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권한을 누가 갖는지를 계약서에 구분해둬야 합니다. 대행사와 광고주가 함께 매체사 협업 성과를 판단할 공통 어트리뷰션 기준을 미리 합의해두지 않으면, 매출을 두고 대행사와 매체사 양쪽이 서로 자기 기여라고 주장하는 분쟁이 반복됩니다. 매체사 대시보드·데이터 접근 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대행사에 위임하고, 계정 소유권은 광고주에게 남기는 원칙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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