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매체사·제휴처와 협업하기 전에는 데이터 동의 범위와 계약상 매체 범위부터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답변
1단계01
매체사·커뮤니티 운영자와 회원 데이터 공유나 DM 발송을 포함하는 협업이라면, 동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를 넘겨받으면 브랜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어 법무팀과 동의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유료 매체 집행 가능 채널(매체사 자사, 협력사·제휴사 사이트, 애드네트워크 프로그래매틱 노출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에 없는 매체로 소재가 재배포돼도 항의할 근거가 없습니다. 브랜드팀과는 공동 마케팅 콘텐츠가 공개되기 전에 과장 표현·톤앤매너 이탈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과목 3505인스타그램 셀러 공동구매공구 오픈 전 '예열(Build-up) 기간' 기획: 셀러 스토리와 피드를 통해 일주일 전부터 제품을 일상 노출하며 기대감 심기→과목 14704네이버 치지직(CHZZK) 광고 제안스트리머 파트너십 마케팅(PPL): 인기 스트리머와의 협업을 통한 방송 내 배너 노출, 생방송 제품 언박싱, 전용 미션 이벤트 기획 프로세스→과목 15005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세팅[확인 항목] 아파트 입주민 대표위원회 심의 및 거부 규정: 커뮤니티 정서에 반하는 자극적 카피, 특정 업종(상조, 사행성) 진입 제한 아파트 단지별 정책 발행 전 확인→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