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PR·보도자료 운영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미리 나눠두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답변
2단계01
PR 대행사가 초안을 쓰고 매체 컨택을 하더라도, 배포 승인권과 위기 시 대응 발언권은 브랜드사가 갖고, 대행사는 배포 리스트·게재 결과 보고를 정해진 형식으로 넘기는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02
계정·데이터 소유권은 브랜드사가 갖고, 대행사는 실행과 정기 보고(주간·월간 리포트)를 정해진 형식으로 넘기는 구조로 계약서나 SLA 문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성과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갖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목 23803마케팅 성과 검증·증분효과 실험브랜드 리프트 측정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나누기→과목 24202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과목 24909대행사 협업·계약·권한 관리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관리자 권한을 대행사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절차→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