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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분 효과 실험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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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증분 효과 실험 법무협의

결론부터

홀드아웃(대조군) 설계는 특정 고객군에게 의도적으로 혜택·메시지를 주지 않는 방식이라, 법무팀과는 이 그룹 분리가 기존 약관·이용안내상 고객 형평성 문제로 비화하지 않는지, 무작위 배정·실험 로그에 남는 개인정보를 어느 기간·범위까지 보관할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
01

브랜드팀과는 대조군에게 아무 메시지도 안 나가는 것이 오히려 소외감을 주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실행 전에는 법무·개인정보 담당과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범위(수집 목적에 이 활용이 포함돼 있는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브랜드팀과는 메시지 톤앤매너·세그먼트 타겟팅이 특정 고객군을 차별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검수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을 실행 이후로 미루면 발송·집행 중단, 재승인 지연으로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03

홀드아웃 설계 전에 법무팀과 함께 대조군에게 안내할 최소한의 문구(예: 일반 안내만 발송)를 정해두면, 형평성 이슈를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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