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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사업 홍보·신청 일정 관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50개 영역 중 19위 · 49건

결론부터

지원사업 홍보·신청 일정 관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답변

5단계
01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맡기는 컨설팅업체와 계약할 때는 성공보수 비율, 선정 실패 시 환불 여부, 서류 작성물의 저작권(공고문 재사용 가능 여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자체는 무료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대행료를 지원금에서 선공제하겠다는 요구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02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애초에 그 업체가 말하는 지원사업이 실재하는지입니다. 대행사가 '정부지원으로 무료'라며 먼저 접근해 개인정보나 사업자 서류부터 요구한다면, 실제 공식 공고와 대조부터 해야 합니다. 진짜 지원사업은 공식 포털(기업마당 등)에 공고문·모집기간·지원조건이 명시돼 있으므로, 그 공고문 원문을 대행사에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공고문 원문을 확인할 공식 창구도 함께 알아두시면 계약 검증이 쉬워집니다.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는 기업마당(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세 곳에서 통합·개별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행사가 제시한 공고 내용이 이 공식 창구의 공고문과 다르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04

대행사에 신청 일정 관리를 맡긴다면 일정 자체도 계약 점검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신청 일정은 공고일·접수 마감일·심사결과 발표일·사업 수행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이 네 날짜를 대행사가 캘린더로 관리하고 마감 최소 3~5일 전까지 서류를 완비하는지 계약서나 업무 범위에 명시해두시면 마감 임박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05

이 조항들이 빠진 계약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산·해지를 둘러싼 별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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