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단골 고객 혜택 설계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는 계약서에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4단계01
정산방식(고정비 vs 성과연동, 성과연동이면 기준 지표 공개 여부)과 계정·채널 소유권(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는 권한만 위임받는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개설하면 계약 종료 후 채널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02
최소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유무, 보고 주기·형식(주간·월간, 어떤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시작하면 분쟁 시 근거가 없습니다.
03
여기에 더해, 단골 혜택 프로그램을 외부 업체(포스·CRM 솔루션)에 맡긴다면, 고객 연락처·구매이력 데이터가 계약 종료 후에도 사장님 소유로 이전되는지(데이터 반환 조항)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업체 서버에만 남으면 업체를 바꿀 때 단골 명단을 통째로 잃습니다.
04
이 항목들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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