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문자 수신 거부 요청이 오면 즉시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며, "왜 수신거부하냐"고 되묻거나 안내 없이 계속 발송하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를 키우는 표현·행동입니다.
답변
5단계처리를 미루는 동안 발송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면 그 자체로 위반 사례가 하나 더 쌓이는 셈입니다.
무료수신거부 번호(080)를 문자 말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안내를 축소해 표시하는 것도 피해야 할 표현·구성입니다. 글자 수를 아끼려고 이 번호를 빼거나 작게 표기하는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팸이다"라고 항의할 때 "동의하셨잖아요"라며 반박하는 대신, 동의 기록을 조용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즉시 수신거부 처리부터 해주는 것이 분쟁을 키우지 않는 대응입니다. 동의 기록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고객과 논쟁하는 것보다 우선 거부 요청을 처리해주는 편이 매장에 유리합니다.
특히 "수신 거부를 안 하셨으니 동의하신 것 아니냐"는 식의 반박은 피해야 합니다. 수신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침묵은 옵트아웃이 아니라 미동의이므로, 이런 논리로 고객과 맞서면 오히려 매장이 스스로 불리한 근거를 내세우는 셈이 됩니다.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반박하려는 시도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080 수신거부 접수 이후에는 응대 태도뿐 아니라 처리 속도도 중요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별도 의무가 있으므로,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하고 처리를 미루는 것도 그 자체로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입니다. 공개 댓글에서 좋은 표현을 쓰는 것만큼, 뒤에서 처리 기한을 지키는 것도 불만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며,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 고객이 다시 항의했을 때 대응할 말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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