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재방문 고객 문자·알림톡 발송 대행 계약 체크리스트재방문 고객 문자 알림톡 발송 대행사 계약
결론부터
문자·알림톡 발송 대행사를 쓸 때는 고객 전화번호 데이터의 위탁 처리 범위가 매장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개인정보 위탁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02
발송 건당 단가와 실패 건(결번 등) 재과금 여부, 그리고 야간 발송 제한 준수 여부(오후 9시~오전 8시는 별도 동의 없이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제한됨)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3
대행사가 확보한 발송 실패·수신거부 로그를 매장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규정 위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가 남습니다.
과목 24905대행사 협업·계약·권한 관리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대행사에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과목 2404개인정보보호법과 마케팅 데이터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처리 위탁'의 결정적 차이: 광고 대행사나 배송사에 고객 데이터를 넘길 때 필요한 서식→과목 9410당근마켓·네이버 밴드 광고로컬 리드(DB) 자산화 전략: 당근/밴드를 통해 수집된 동네 고객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채널 친구로 2차 락인시키는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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