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 아카데미 academy 12강. 상세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할 법정 표기사항 예상 7분

들어가며

법정 표기사항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상세페이지는 상품을 예쁘게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정보를 빠뜨리면 상품이 안 팔리는 문제를 넘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판매자 정보(사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 하단(푸터)이나 상세페이지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는 것이 여러 쇼핑몰 솔루션사(카페24·식스샵·아임웹 등)의 공통 안내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은 판매자센터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상품 페이지 하단에 자동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노출 방식은 채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 후 실제 상품 페이지에서 내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철회(반품 요청) 관련 안내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이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7일 이내에 반품 물건까지 다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페이지나 고객센터 안내에 이 점을 정확히 반영해두면, "7일 안에 반품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환불이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응대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불 처리 기한과 지연배상금

청약철회가 성립하면 판매자는 반품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환불이 지연되면,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이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강의에서는 상한선(연 40% 이내)만 안내합니다. 실제 적용 이율이 궁금하다면 최신 법령이나 소비자24 안내를 확인하세요.

반품 배송비, 누가 부담하는가

반품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상품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상세페이지에 명확히 안내해두면, 단순 변심 반품과 하자로 인한 반품을 구분해 응대할 때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별 추가 표기사항

디퓨저 같은 생활용품은 성분·용량·제조자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레스트노트라면 다음 정보를 상세페이지에 명시합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처럼 별도 인증이나 표기 의무가 더 까다로운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디퓨저 등 일반 생활용품 기준의 공통 표기 항목만 확인했으므로, 취급하는 상품이 별도 인증·표기 의무가 있는 카테고리(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최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쓰는 템플릿: 법정 표기사항 체크리스트

[법정 표기사항 체크리스트]

1. 판매자(사업자) 정보
- [ ] 상호·대표자 성명
- [ ] 사업장 주소
- [ ] 사업장 전화번호·이메일
-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 ] (자사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 [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2. 청약철회·환불 안내
- [ ] 청약철회 기한(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명시
- [ ] "기간 내 의사표시만으로 철회 성립" 안내 포함
- [ ] 환불 처리 기한(반품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명시
- [ ] 반품 배송비 부담 기준(단순 변심 vs 하자) 명시

3. 상품 정보 표기
- [ ] 제품명·용량
- [ ] 주요 성분
- [ ] 제조자·판매자 정보
- [ ]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 [ ] 사용 시 주의사항

4. 카테고리별 추가 인증·표기 필요 여부 확인
- 해당 카테고리:
- 확인 결과: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

청약철회 7일, 환불 3영업일, 지연배상금 상한 연 40%는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확정 기준으로, 업계 상세페이지 문구도 대부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전기용품처럼 별도 인증이 붙는 카테고리라면 해당 분야의 표기 의무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만 염두에 두고, 일반 생활용품은 위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상세페이지를 채우면 충분합니다.

즉시 확인

  1. 청약철회 기간(7일) 안에 소비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2. 청약철회가 성립하면 판매자는 며칠 이내에 환불해야 하나요?
  3. 반품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답·해설

  1. 기간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품 물건을 그 기간 안에 다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반품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3. 상품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 변심 반품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다음 레슨

A10-13 상세페이지 첫 초안 만들기: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법에서 지금까지 정리한 이미지와 법정 표기사항을 실제 상세페이지 초안으로 조립합니다.

핵심 정리

  1. 상세페이지에는 사업자 정보, 청약철회·환불 안내, 상품 정보(성분·용량·제조자 등)가 법정 표기사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환불은 반품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3. 반품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부담이지만 상품 하자·표시 불일치 시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이 강의 퀴즈 풀어보기 (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