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파워링크(검색광고)와 쇼핑검색광고의 구조·과금 차이를 구분한다
- 광고주 유형(판매처/제조사/브랜드사)에 따라 어떤 쇼핑광고를 쓸 수 있는지 안다
상황
가상 브랜드 '한줄커피'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합니다. 담당자는 파워링크에 '원두 추천' 키워드로 입찰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네이버 쇼핑 탭에서 가격을 비교하며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검색광고와 쇼핑검색광고 중 하나만 쓰면 다른 절반의 검색 의도를 놓칩니다.
한 줄 결론
파워링크는 '찾아보는 사람'에게, 쇼핑검색광고는 '비교해서 사려는 사람'에게 닿는 상품입니다.
같은 검색창이라도 사용자가 통합검색 결과를 보느냐 쇼핑 탭에서 가격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광고가 다릅니다. 판매 중심 비즈니스라면 두 상품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념
- 파워링크(검색광고): 캠페인 → 광고그룹 → 키워드/소재의 3단 구조. 광고주가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고 입찰가를 정합니다. 최소 입찰가는 70원이며, 비크리 경매(2차 가격 경매) 방식이라 낙찰돼도 내 입찰가가 아니라 바로 아래 순위의 입찰가만큼만 청구됩니다.
- 광고순위(Ad Rank): '입찰가 × 품질지수'로 계산됩니다. 품질지수는 클릭률(CTR)·소재의 검색어 연관성·랜딩페이지 품질로 구성되며, 입찰가가 낮아도 품질지수가 높으면 상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품질지수 서비스는 2026년 7월 종료 예정이며, 이후에는 AI 기반 요소(애드부스트)가 순위를 결정합니다.
- 쇼핑검색광고: 광고주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①쇼핑몰상품형(판매처 대상), ②제품카탈로그형(제조사·브랜드 대상), ③쇼핑브랜드형(브랜드패키지 가입 브랜드사 대상).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상품명·카테고리가 검색어와 자동 매칭됩니다.
- 쇼핑검색광고 과금: CPC 방식, 최소 입찰가 50원. 실제 청구액은 차순위 입찰가 + 10원입니다.
- 같은 상품이 여러 번 노출되는 이유: 쇼핑몰상품형(판매처)과 제품카탈로그형(제조사)은 광고주가 다르므로, 같은 상품이 두 형태로 동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우리 사업 형태 |
쓸 수 있는 광고 |
| 스마트스토어에서 직접 판매 (판매처) |
파워링크 + 쇼핑몰상품형 |
| 제조사·브랜드사이지만 브랜드패키지 미가입 |
파워링크 + 제품카탈로그형 |
| 브랜드패키지 가입 브랜드사 |
파워링크 + 쇼핑브랜드형까지 확대 가능 |
실행 순서
- 확인: 지금 우리가 판매처인지 제조사인지, 브랜드패키지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결정: 판단 기준표에 따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쇼핑광고 유형을 정하고, 파워링크와 함께 운영할지 정한다.
- 기록: 선택한 광고 유형과 이유를 적어, 다음에 캠페인을 늘릴 때 기준으로 삼는다.
바로 쓰는 템플릿
네이버 운영 선택표
- 우리 사업 형태(판매처/제조사/브랜드패키지 가입): ________________________
- 파워링크 운영 여부: ________________________
- 쓸 수 있는 쇼핑검색광고 유형: ________________________
- 함께 운영할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
즉시 확인
- 네이버 쇼핑 탭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사용자에게 닿으려면 어떤 광고가 필요한가요?
정답: 쇼핑검색광고 — 파워링크는 통합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 제품카탈로그형 쇼핑검색광고는 누가 집행할 수 있나요?
정답: 제조사·브랜드사 — 판매 쇼핑몰(판매처)은 집행할 수 없고, 대신 쇼핑몰상품형을 씁니다.
- 같은 제품이 쇼핑몰상품형과 제품카탈로그형으로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이유는?
정답: 광고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판매처와 제조사가 각각 광고를 운영할 수 있음).
핵심 정리
- 파워링크는 검색 의도를, 쇼핑검색광고는 구매 비교 의도를 겨냥한 별개 상품이다
- 쇼핑검색광고는 광고주 유형(판매처/제조사/브랜드패키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
- 네이버 품질지수는 2026년 7월 종료 예정이므로 이후 AI 기반 순위 요소에 대한 안내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이 강의 퀴즈 풀어보기 (챌린지)